제1조의2(제대군인 주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주간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제대군인 주간 기념행사
2.제대군인 고용증진을 위한 채용박람회 등의 행사
3.법 제16조의2에 따른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 등의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한 표창
4.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