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대부의 종류별 한도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대부지원 가용 재원을 고려하여 매년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12.20, 2014.1.14, 2023.5.23>
1.농토 구입 대부: 해당 농토의 평가액
2.주택구입ㆍ대지구입 또는 주택신축 대부: 해당 주택 또는 대지의 평가액
3.주택개량 대부: 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4.주택임차 대부: 임차금액
5.사업 대부: 3천만원
6.생활안정 대부: 5백만원
7.학자금 대부: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