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대부의 종류별 한도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대부지원 가용 재원을 고려하여 매년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12.20, 2014.1.14, 2023.5.23>
1.농토 구입 대부: 해당 농토의 평가액
2.주택구입ㆍ대지구입 또는 주택신축 대부: 해당 주택 또는 대지의 평가액
3.주택개량 대부: 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4.주택임차 대부: 임차금액
5.사업 대부: 3천만원
6.생활안정 대부: 5백만원
7.학자금 대부: 1천만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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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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