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공공시설의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공공시설의 이용장기복무시설지방자치단체제대군인이무료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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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6.25, 2022.9.20>
②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2.9.20, 2023.5.23>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차시설의 이용요금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2.9.20, 2023.5.23, 2025.11.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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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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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시설의종류 감면비율 (일반요금에대한백분율) 1. 고궁및능원 100분의50 2. 국공립공원 100분의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100 5. 국공립수목원(입장료에한정한다) 100분의50 6. 국공립자연휴양림(입장료에한정한다) 100분의50 7.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은제외한다)…
제3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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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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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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