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공공시설의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6.25, 2022.9.20>
②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2.9.20, 2023.5.23>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차시설의 이용요금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2.9.20, 2023.5.23, 2025.11.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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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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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시설의 종류 | 감면비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 100분의 50 2. 국공립 공원 |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 100분의 100 5. 국공립 수목원(입장료에 한정한다) | 100분의 50 6. 국공립 자연휴양림(입장료에 한정한다) |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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