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직업교육훈련)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3.5.23>
1.사회적응교육: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이 전역 후 생활 변화에 대한 적응과 새로운 인생설계를 위한 준비 및 취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소양을 습득하게 하기 위한 교육
2.직업교육훈련: 사회적응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취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소양이 있는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하게 하거나 기술발전에 적응하기 위한 지식 및 기능을 길러주는 훈련
②국방부장관은 중ㆍ장기복무 전역예정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의 실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③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자 하는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④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을 국가보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기관에 추천한다. <개정 2022.2.17, 2023.5.23>
⑤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의 구체적인 내용, 직업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4,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