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대부금의 일시상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미상환대부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일시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대부금의 일시상환)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미상환대부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일시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25, 2014.1.14, 2023.5.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제대군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