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대부금의 일시상환)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미상환대부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일시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25, 2014.1.14, 2023.5.2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대부금의 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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