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지원신청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감면진료 및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은 지원신청서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지원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
지원신청 절차 등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지원신청서국가보훈부장관제대군인여부직업능력개발훈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중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지원받으려는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감면진료 및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은 지원신청서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지원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6.25, 2014.1.14, 2021.10.19, 2023.5.2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법 제14조에 따른 취업지원 등, 법 제18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금,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 지원 및 법 제21조에 따른 대부 지원의 신청은 각각 제14조제3항, 제17조,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07.12.20, 2014.1.14, 2024.1.9>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군복무 기간, 법 제25조에 따른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여부 등을 확인하여 법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10.19, 2023.5.23>
④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2. 조문 관계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감면진료 및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은 지원신청서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지원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