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지원신청 절차 등)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중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지원받으려는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감면진료 및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은 지원신청서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지원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6.25, 2014.1.14, 2021.10.19, 2023.5.2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법 제14조에 따른 취업지원 등, 법 제18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금,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 지원 및 법 제21조에 따른 대부 지원의 신청은 각각 제14조제3항, 제17조,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07.12.20, 2014.1.14, 2024.1.9>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군복무 기간, 법 제25조에 따른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여부 등을 확인하여 법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10.19, 2023.5.23>
④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