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대부의 종류별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4, 2023.5.23>
1.농토 구입 대부: 3년 거치 후 12년
2.주택 대부
가.주택구입ㆍ대지구입 및 주택신축 대부: 20년
나.주택개량 및 주택임차 대부: 7년
3.사업 대부: 10년
4.생활안정 대부: 5년
5.학자금 대부: 5년
②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내에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③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신청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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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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