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보훈병원 등의 진료비 감면비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보훈병원 등의 진료비 감면비율)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훈병원 진료비의 감면비율은 본인부담 진료비의 5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26, 2020.9.22, 2023.5.23>
법 제20조제2항ㆍ제4항 또는 제20조의3에 따라 보훈병원 또는 의료기관 진료비를 감면받는 사람의 약제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0.9.22, 2021.10.19>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위탁병원 진료비의 감면비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같은 표 제1호다목에 따른 약제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0.9.22>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진료비는 감면하지 않는다. <신설 2020.9.22>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중증의 질병의 기준과 범위는 군 복무 중 발병하거나 악화되어 병역면제 처분 등을 받은 사유가 된 질병 중 별표 1에 정한 질병으로 한다. <신설 2008.6.25, 2020.9.22>
법 제20조의3 후단에 따른 진료 비용의 감면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2023.5.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