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대부의 종류별 이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대부의 종류별 이율)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대부의 이율은 연리(年利) 1.5퍼센트부터 5.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매년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금에 대한 이율은 연리 1.5퍼센트 이하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4, 2020.9.22, 2023.5.23>
1.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이하 "담보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저당권 실행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
2.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 결과 미상환대부금이 있는 경우 그 미상환대부금
3.연금(「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대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대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
4.천재지변ㆍ재해ㆍ생계곤란ㆍ질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상환유예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제대군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