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대부의 종류별 이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대부의 종류별 이율)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대부의 이율은 연리(年利) 1.5퍼센트부터 5.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매년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금에 대한 이율은 연리 1.5퍼센트 이하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4, 2020.9.22, 2023.5.23>

1.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이하 "담보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저당권 실행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
2.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 결과 미상환대부금이 있는 경우 그 미상환대부금
3.연금(「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대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대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
4.천재지변ㆍ재해ㆍ생계곤란ㆍ질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상환유예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