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대부의 종류별 이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이하 "담보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저당권 실행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 결과 미상환대부금이 있는 경우 그 미상환대부금.
대부의 종류별 이율군인연금법담보재산미상환대부금저당권대부연금천재지변ㆍ재해ㆍ생계곤란ㆍ질병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6조(대부의 종류별 이율)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대부의 이율은 연리(年利) 1.5퍼센트부터 5.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매년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금에 대한 이율은 연리 1.5퍼센트 이하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4, 2020.9.22, 2023.5.23>

1.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이하 "담보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저당권 실행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
2.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 결과 미상환대부금이 있는 경우 그 미상환대부금
3.연금(「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대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대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
4.천재지변ㆍ재해ㆍ생계곤란ㆍ질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상환유예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

2. 조문 관계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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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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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이하 "담보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저당권 실행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 결과 미상환대부금이 있는 경우 그 미상환대부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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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