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응시연령 상한 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응시연령 상한 연장복무기간제대군인마치고이상미만응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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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응시연령 상한 연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1.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2.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3.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2. 조문 관계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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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국가보훈처 - 공공기관 등이 청년 미취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고용의무 비율에 포함되는 대상 범위(「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청년고용의무 비율 대상에 제대군인법상 응시연령 연장으로 고용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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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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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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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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