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응시연령 상한 연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1.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2.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3.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제19조(응시연령 상한 연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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