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실태조사)
①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구 구성 등 가구 환경에 관한 사항
2.생활수준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3.노후 준비에 관한 사항
4.삶의 질 만족도 및 사회참여 등에 관한 사항
5.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②실태조사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면접조사, 전화조사, 설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