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취업지원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의3조 · 규제의 재검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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