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법 적용대상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가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된 사람을 다시 법 적용대상자로 심의ㆍ의결을 하려면 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 적용대상 결정 등공무원연금법 시행령보훈심사위원회국가보훈부장관대상자결정의견없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11.25>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가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된 사람을 다시 법 적용대상자로 심의ㆍ의결을 하려면 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자가 문서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6.25, 2025.11.25>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11.25>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법 적용대상자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11.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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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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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가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된 사람을 다시 법 적용대상자로 심의ㆍ의결을 하려면 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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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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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