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법 적용대상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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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11.25>
②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가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된 사람을 다시 법 적용대상자로 심의ㆍ의결을 하려면 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자가 문서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6.25, 2025.11.25>
③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11.25>
④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법 적용대상자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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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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