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6(전직지원금 지급중단의 예외)
①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본인의 질병ㆍ부상
2.본인의 임신ㆍ출산
3.천재지변
②전직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의 입증자료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제20조의6(전직지원금 지급중단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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