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인적자료의 요청 등)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인적자료의 내용은 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9.20, 2023.5.23, 2024.1.9>
1.성명, 군번, 각 군별 병과, 계급(전역 당시 계급을 말하며, 2회 이상 전역한 경우에는 각각의 계급을 말한다)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
2.취업 및 창업 지원에 필요한 군 경력ㆍ특기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제대군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사항
②국가보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인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9.20,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