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21조 (수출용 면세주류의 구입승인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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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목적으로 주류를 구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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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목적으로 주류를 구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신청인의 인적사항
2.판매장의 위치
3.구입할 주류의 종류ㆍ규격ㆍ용량ㆍ수량 및 가격
4.주세 상당액
5.구입처 및 구입일자
6.주류 판매업면허 또는 신고확인증을 받은 연월일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장에 반입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용면세주류 반입신고서를 반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주류의 반입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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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21조수출용 면세주류의 구주세법 시행규칙 제6조 · 인용주세법 시행규칙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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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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