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17조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 중단"이란 주류 제조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주류의 상품을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제조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중단"이란 주류를 수입하는 자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주류의 상품을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수입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8조 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신청인의 인적사항
2.환입ㆍ폐기(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파손 또는 멸실된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3.공제 또는 환급받을 주세 상당액
4.환입ㆍ폐기 사유
5.반출ㆍ수입 연월일 및 환입ㆍ폐기 연월일
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주류가 변질, 품질불량, 생산ㆍ수입 중단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 또는 폐기되었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
제4항제1호에 따른 서류는 관할 세무서장, 관할 세관장 또는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변질, 품질불량, 생산ㆍ수입 중단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ㆍ폐기되었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되었음을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주세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17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주세법 시행규칙 §6 · 위임주세법 시행규칙§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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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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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주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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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