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6조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등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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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의 가격을 산정할 때 병입(甁入)반출하지 않는 주류에 대하여 용기 또는 포장물을 해당 주류의 제조장에 반환할 조건으로 그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의 가격을 산정할 때 병입(甁入)반출하지 않는 주류에 대하여 용기 또는 포장물을 해당 주류의 제조장에 반환할 조건으로 그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한다.
②주류 제조자가 주류를 반출할 때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용기 또는 포장물을 회수나 재사용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반출하는 때의 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23>
③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주류를 넣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
2.주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붙여 반출되는 것으로서 상품정보를 무선으로 식별하도록 제작된 전자인식표의 가격
3.전통주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④제3항에 따른 용기 대금 및 포장비용은 주류의 가격과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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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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