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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제5조 · 주류가격의 계산

주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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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주류가격의 계산)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제조장판매가격" 이라 한다)에서 제5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과 제조장판매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2.14, 2025.2.28>
1.일반적인 거래 방식(제2호 외의 방식을 말한다)으로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류의 가격: 주류 제조자가 통상의 도매 수량과 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가격(이하 "통상가격"이라 한다)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특수한 거래 방식으로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류의 가격: 다음 각 목의 금액
가.외상 방식으로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반출하는 경우: 그 반출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나.선매 방식으로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반출하거나 상거래 관습상 일정한 금액을 통상가격에서 공제하여 반출하는 경우: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다.반출된 주류에 대해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매수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돌려주는 경우: 당초 반출했을 때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라.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을 가진 주류의 통상가격으로 하되, 동일한 규격과 용량을 가진 주류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류의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 경우 제조원가는 회계학상의 개념에도 불구하고 원료비ㆍ부원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일반관리비(판매비를 포함한다) 중 해당 주류에 배분되어야 할 부분으로 구성되는 총금액으로 한다.

[['마. 주류 제조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장에 무상으로 또는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1) 주류 제조자가 자기가 생산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치장을 포함한다)', ' 2) 주류 제조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바.주류의 가격에 운송비가 포함(운송비를 주류의 가격과 별도로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와 상관없이 주류 제조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운송비가 동일한 경우: 그 운송비를 포함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사.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약주ㆍ청주를 제조하는 경우(위탁제조주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비고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 통상의 제조수량에 따라 계산되는 제조원가(라목 후단에 따른 제조원가를 말한다)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과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약주ㆍ청주의 반출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격비율을 곱한 금액', ' 가) 먼저 반출된 5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 나) 가)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5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비고 제1호라목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 통상가격(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 방식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약주ㆍ청주의 반출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격비율을 곱한 금액', ' 가) 먼저 반출된 5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 나) 가)의 수량 이후 반출된 5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아.전통주의 경우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 방식으로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반출하는 경우: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주류의 가격을 산정할 때 국군부대 또는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판매기관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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