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12조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 가격 등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16조에 따라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이하 이 조에서 "반출간주주류"라 한다)의 가격(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반출된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달 또는 그 직전 달의 해당 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대한 통상가격으로 한다.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 가격 등의 계산반출간주주류주류가격과세표준이날이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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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16조에 따라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이하 이 조에서 "반출간주주류"라 한다)의 가격(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반출된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달 또는 그 직전 달의 해당 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대한 통상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반출간주주류를 용기에 넣지 않거나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둔 경우에는 반출된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달 또는 그 직전 달 중 가장 많은 양의 판매실적을 가진 용기의 종류에 따라 그 주류의 수량(과세표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을 환산한다.
③법 제15조제3호에 따라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의 가격은 공매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환가(換價)된 금액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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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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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16조에 따라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이하 이 조에서 "반출간주주류"라 한다)의 가격(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반출된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달 또는 그 직전 달의 해당 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대한 통상가격으로 한다.
주세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주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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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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