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과세대상 수량: 해당 주조연도에 주류 제조장에서 실제 반출한 수량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정비율을 곱한 수량.
주류수량의 계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소규모주류제조자위탁제조주류수량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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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주류수량의 계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류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이하 "소규모주류제조자"라 한다)가 제조하는 맥주[「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위탁 제조된 주류(이하 "위탁제조주류"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과세대상 수량: 해당 주조연도에 주류 제조장에서 실제 반출한 수량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정비율을 곱한 수량. 다만, 맥주의 원료곡류 중 쌀의 사용중량이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발아된 맥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반출 수량별 인정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가.먼저 반출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40
나.가목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200킬로리터 초과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다.나목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500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2.「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가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규모주류제조자는 제외한다)이 제조하는 맥주(위탁제조주류는 제외한다)의 과세대상 수량: 나목에 따른 수량
[['가. 적용대상 중소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1)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로 맥주 제조면허를 받은 중소기업', ' 2) 직전 주조연도의 반출 수량이 3천킬로리터 이하인 중소기업']]
[['나. 과세대상 수량: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량', ' 1) 먼저 반출된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주류 제조장에서 실제 반출한 수량에 100분의 70을 곱한 수량', ' 2) 1)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500킬로리터 초과의 수량: 주류 제조장에서 실제 반출한 수량']]
3.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탁주(위탁제조주류는 제외한다)의 과세대상 수량: 해당 주조연도에 주류 제조장에서 실제 반출한 수량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정비율을 곱한 수량
가.먼저 반출된 5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나.가목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5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과세대상 수량: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수량 또는 수입신고하는 수량
2. 조문 관계도
주세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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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도참고] 선제적 노력으로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 가속화 2+2년의 기한 만료 이전에도 규제개선 성과 점차 가시화 9건 규제개선 완료, 18건 일부 완료, 64건 법령정비 준비중 승인과제의 검증 실적 축적 시 보다 많은 개선사례 예상 신청기업 외 관련기업 모두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법령정비 추진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1월 17일 ICT 융합과 산업융합 분야를 시작으로, 4.1일 금융분야, 4.17일 지역특구 분야에서 시행되어 현재까지 총 227건 (‘19년 195건, ’20년 32건)을 승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