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19조 (수출의 정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수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주류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주류를 포함한다)
2.외국을 항행하는 선박ㆍ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것
3.출입국항의 보세구역 안에서 출국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것
②법 제20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납품하거나 해당 기관이 공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세가 면제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주한외국공관"이라 한다)
가.대사관
나.공사관
다.총영사관
라.영사관(명예영사관은 제외한다)
2.협정에 따라 제1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주한외국기관
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외신기자클럽
③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세의 면제는 외국 선원 휴게소 안에서 음용에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해당국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와 주한외국공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소비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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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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