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관할 세무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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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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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대상자 및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대상자 | 근거 법조문 법 제20조에 따라 면세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 법 제27조제1항 2. 과태료 부과기준 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는 위반 주류 종류별, 위반 물량별로 구분한 다음 표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주류…
제3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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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주류의 보존 및 방법제28조 · 납세보증주류의 가격제29조 · 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제30조 ·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제31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