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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제15조 · 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

주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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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

법 제17조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반입증명서 제출기한(이하 "반입증명서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2.15>
1.신청인의 인적사항
2.주류 제조장의 위치ㆍ승인번호 및 승인 연월일(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3.멸실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4.주세 상당액
5.멸실된 연월일ㆍ장소ㆍ사유 및 멸실 주류의 처리방법
6.반입증명서제출기한
법 제20조제3항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신청인의 인적사항
2.주류 제조장의 위치(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3.주류의 멸실 장소
4.주세의 면제를 승인한 연월일과 승인번호
5.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6.주세 상당액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멸실된 장소가 주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또는 관할 세관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일 때에는 멸실된 장소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증명서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1.신청인의 인적사항
2.주류 제조장의 소재지(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3.면세 또는 반출승인 세무서명(세관명), 승인 연월일 및 승인번호
4.멸실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5.멸실된 연월일ㆍ장소 및 사유
6.반출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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