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27조 (주류의 보존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6조에 따라 주류보존의 명을 받은 자는 보존할 주류 및 보존의 방법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 보증으로 보존하는 주류를 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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