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14조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미납세 반출승인신청대외무역법관할주류세무서장세관장신청인반입증명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를 반출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신청인의 인적사항
2.반출장소
3.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4.주세 상당액
5.반입장소
6.반입자의 인적사항
7.반출예정 연월일
8.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
9.신청사유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구매확인서
2.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료용 주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반출승인을 한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승인서를 발급하고,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6.2.27>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주류를 반출하는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인에게 반입증명서(제16조제2항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자가 발급받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주세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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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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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주세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주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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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