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14조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를 반출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신청인의 인적사항
2.반출장소
3.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4.주세 상당액
5.반입장소
6.반입자의 인적사항
7.반출예정 연월일
8.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
9.신청사유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구매확인서
2.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료용 주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반출승인을 한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승인서를 발급하고,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6.2.27>
④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주류를 반출하는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인에게 반입증명서(제16조제2항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자가 발급받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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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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