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11조 (추계결정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추계결정의 방법)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
1.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비율이 있는 경우: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투입 원재료ㆍ부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및 가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나.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사업장, 차량, 수도 및 전기 등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및 가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다.일정한 기간의 평균 재고량 및 재고금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라.일정한 기간의 매출 총이익 또는 부가가치액과 매출액과의 관계
2.추계결정ㆍ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1호의 비율을 직접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직접 산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장(記帳)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정 및 경정을 받지 않은 다른 동업자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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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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