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2조 (주류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2.2.15>
1.「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인 것
2.법 별표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주류 중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것으로서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된 식품일 것
②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주류 제조 원료가 용기에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음료가 되는 것을 말한다.
③제2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는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특수용도면세품목
특수면세품목의 용도 | 특수면세품목의 용도 1. 화약(정부용으로 한정한다) 가. 뇌산수은(뇌홍) 나. 폭분 다. 알코올습면화약 또는 무연화약 라. 그 밖의 화약 2. 연초발효용(수출용 연초로 한정한다) 3. 내연기관용 변성알코올 4. 알칼로이드 및 그 염류 5. 에테르 가. 에틸황산 및 그 염류 나. 폴리올 또는…
제2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주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