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8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신청인의 인적사항
2.반출한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3.반출한 주류에 사용된 원료용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ㆍ가격ㆍ구입처 및 구입 연월일
4.공제해야 할 주세 상당액
②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주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8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신청인의 인적사항
2.수출 또는 납품한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3.수출 또는 납품한 주류에 사용된 원료용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ㆍ가격ㆍ구입처 및 구입 연월일
4.수출 또는 납품 연월일
5.수출 또는 납품처
6.공제 또는 환급해야 할 주세 상당액
③제2항에 따라 주세액의 환급신청을 받은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