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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주세법 시행령 · 제24조

주세법 시행령 제24조 · 제출기일 미준수에 따른 주세징수

주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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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제출기일 미준수에 따른 주세징수) 제1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세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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