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23조 (수입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외교부장관이 발급하는 면세주류구입추천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신청인의 인적사항
2.수출국명
3.수입주류의 종류ㆍ알코올분ㆍ수량 및 가격
4.수입주류의 용도
5.반출 연월일
6.주세 상당액
②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발급하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법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 면제는 제20조제8항을 준용한다.
④법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검사기관이 발급하는 수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법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수출 주류로서 면세를 승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관할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주세면제의 승인을 한 경우 그 승인사실을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제5항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은 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류를 제조장으로 환입(換入)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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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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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주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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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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