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1조의4 (공업화주택 인정의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과 성능검사,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6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의 공업화주택 생산능력 및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은 성능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업화주택 인정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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