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대지의 안전)
①대지를 조성할 때에는 지반의 붕괴ㆍ토사의 유실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조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1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2.5.30, 2005.6.30, 2008.10.29>
제56조(대지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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