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9(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①법 제4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거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일 것
2.별표 6에 따른 인력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할 것
3.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이 아닐 것
②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하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별표 6에 따른 인력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법 제41조의2제5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업무 추진계획서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