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과 성능검사,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7, 2018.12.31, 2023.9.12,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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