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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7, 2018.12.31, 2023.9.12,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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