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복도)
①삭제 <2014.10.28>
②복도형인 공동주택의 복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외기에 개방된 복도에는 배수구를 설치하고, 바닥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중복도에는 채광 및 통풍이 원활하도록 40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외기에 면하는 개구부를 설치할 것
3.복도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제17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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