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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 · 간선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간선시설)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일단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ㆍ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3.11.29, 2008.2.29, 2013.3.23, 20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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