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규제의 재검토)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7, 2014.12.23, 2022.8.4, 2026.3.24>
1.제6조에 따른 단지 안의 시설: 2014년 1월 1일
2.제9조의2에 따른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2014년 1월 1일
3.삭제 <2026.3.24>
4.삭제 <2026.3.24>
5.삭제 <2026.3.24>
6.삭제 <2026.3.24>
7.제58조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2014년 6월 25일
8.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적용 대상 주택: 2014년 12월 25일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2제2호에 따른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 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