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과 성능검사,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1. 조문 원문
①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방음림(소음막이숲)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7.7.24, 2010.6.28, 2013.6.17, 2016.8.11, 2021.1.5, 2026.6.30>
1.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한다)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2.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것
⑤법 제42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6.17, 2014.7.14, 2016.8.11>
1.「도로법」 제11조에 따른 고속국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2.「도로법」 제12조에 따른 일반국도(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왕복 6차로 이상인 도로만 해당한다)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ㆍ광역시도(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한다)로부터 15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⑥제5항 각 호의 거리를 계산할 때에는 도로의 경계선(보도가 설치된 경우에는 도로와 보도와의 경계선을 말한다)부터 가장 가까운 공동주택의 외벽면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3.6.17>
2. 조문 관계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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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가 ‘사업주체’를 주택건설사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로 구별하고 있고,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7. 7. 24. 대통령령 제20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기준’이라 한다) 제1조, 제3조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인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인 대지의 조성기준을 구별하고 있는 점, 구 주택건설기준은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2장 내지 제5장(제9조 내지 제55조)에서, 대지의 조성기준에 관하여는 제6장(제56조, 제57조)에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 기준에 관한 제9조 제1항은 제2장에 속해 있고 내용도 소음발생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을 두거나(공동주택을 배치하거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dB(A) 미만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므로, 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의 의무를 규정한 것임이 문언상 명백한 점, 2007. 7. …
전라북도 익산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보육시설과 위험시설의 이격거리 산정 기준) 관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위험시설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산정할 때에는 보육시설의 범위에 건물뿐만 아니라 부수하는 공간도 포함되므로 동일 부지 내에 있는 전용주차장을 포함한 외곽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50미터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를 얻은 자가 충전시설의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라) 동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충전시설로부터 24m 떨어진 사업소 경계와 충전시설로부터 안전거리라고 고성군 고시로 규정된 충전시설로부터 48m 사이에서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은 2종 보호시설인 주택이 건축 중이라 하더라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허가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 지구단위계획상 보육시설로 지정된 장소에 새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입지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상 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던 곳으로서 주유소에 접해 있는 장소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다시 보육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 새로운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신청 전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주유소 등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내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었다면, 같은 장소에 새로운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를 얻은 자가 충전시설의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라) 동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충전시설로부터 24m 떨어진 사업소 경계와 충전시설로부터 안전거리라고 고성군 고시로 규정된 충전시설로부터 48m 사이에서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은 2종 보호시설인 주택이 건축 중이라 하더라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허가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습니다.
위임 조문 · 28조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ㆍ제61조ㆍ제68조제2항ㆍ제69조제2항ㆍ제69조의2제2항ㆍ제3항,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방송통신설비, 관로,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