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진입도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과 성능검사,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조문 요약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
진입도로alt=이상미터주택단지천세대세대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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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783224" alt="img22783224" >

(단위 : 미터)

┌─────────────┬────────────────────┐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 │

├─────────────┼────────────────────┤

│300세대 미만 │6 이상 │

│ │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8 이상 │

│ │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2 이상 │

│ │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15 이상 │

│ │ │

│2천세대 이상 │20 이상 │

└─────────────┴────────────────────┘

</img>

주택단지가 2 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의 폭은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신설 1999.9.29>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 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개정 1999.9.29, 2016.6.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779275" alt="img24779275" >

┌─────────────┬──────────────┐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폭 4미터 이상의 진입도로 중 │

│ │2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 │

├─────────────┼──────────────┤

│ 300세대 미만 │10미터 이상 │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12미터 이상 │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16미터 이상 │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20미터 이상 │

│ 2천세대 이상 │25미터 이상 │

└─────────────┴──────────────┘

</img>

도시지역외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주택단지와 접하는 기간도로의 폭 또는 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의 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로의 폭은 제3항의 기준에 의한 각각의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1994.12.30, 1999.9.29, 2001.4.30, 2002.12.26>
삭제 <2016.6.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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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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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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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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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