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 (근린생활시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과 성능검사,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4.10.28>
②삭제 <1993.9.27>
③삭제 <1993.9.27>
④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을 합한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며, 같은 용도의 시설이 2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ㆍ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1994.12.30, 1999.9.29,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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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복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상점의 면적 제한규정 적용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등 관련)
준주거지역의 12m 이상 도로 연접ㆍ특례 미적용 사업승인 대상 복합건축물은 상점면적 초과분을 별도 허용시설로 보아 설치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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