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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근린생활시설 등)

삭제 <2014.10.28>
삭제 <1993.9.27>
삭제 <1993.9.27>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을 합한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며, 같은 용도의 시설이 2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ㆍ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1994.12.30, 1999.9.29,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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