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과 성능검사,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783239" alt="img22783239" >
(단위: 센티미터)
┌───────────┬────┬────┬────┐
│계단의 종류 │유효폭 │단높이 │단너비 │
├───────────┼────┼────┼────┤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120 이상│18 이하 │26 이상 │
├───────────┼────┼────┼────┤
│건축물의 옥외계단 │90 이상 │20 이하 │24 이상 │
└───────────┴────┴────┴────┘
</img>
②제1항에 따른 계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5, 2001.4.30, 2006.1.6, 2009.10.19, 2014.10.28>
1.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 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2.삭제<2014.10.28>
3.계단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③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계단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계단실에 면하는 각 세대의 현관문은 계단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할 것
3.계단실의 각 층별로 층수를 표시할 것
4.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1999.9.29, 2005.6.30, 2014.10.28>
⑤삭제 <2013.6.1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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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 함께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 함께 인용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 함께 인용주택법 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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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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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돌음계단의 “계단의 단너비” 측정 방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관련)
돌음계단 중 가장 좁은 곳의 단너비가 2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돌음계단의 “계단의 단너비” 측정 방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관련)
돌음계단 중 가장 좁은 곳의 단너비가 2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돌음계단의 단너비 측정 방법(2014년 10월 28일 대통령령 제256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 등 관련)
주택단지 안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측정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용인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세대내계단의 범위) 관련
공동주택 최상층 거실과 다락을 잇는 계단에도 세대내계단 기준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용인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세대내계단의 범위) 관련
공동주택 최상층 거실과 다락을 잇는 계단에도 세대내계단 기준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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