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17 공포2026-03-17 시행5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1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6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6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3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0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8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60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3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0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8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7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695호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8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 범위 등
  3. 제3조 · 계급 구분 등
  4. 제4조 ·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5. 제5조 · 임용후보자의 전직
  6. 제6조 ·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
  7. 제7조 · 시보임용
  8. 제8조 ·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등
  9. 제9조 · 전직
  10. 제10조 · 전직시험의 면제
  11. 제11조 · 승진임용의 방법 등
  12. 제12조 · 승진소요최저연수
  13. 제13조 · 연구 실적 심사
  14. 제14조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15. 제15조 · 근무성적평정
  16. 제16조
  17. 제17조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18. 제18조 ·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등
  19. 제19조 · 경력평정
  20. 제20조 · 특별승진임용
  21. 제21조 · 시험 실시기관
  22. 제22조 · 시험과목 등
  23. 제23조 · 시험의 방법 등
  24. 제24조 · 일반 승진시험의 요구
  25. 제25조 · 시험에 대한 임용령의 적용
  26. 제26조 · 겸임
  27. 제27조
  28. 제28조
  29. 제29조
  30. 제30조 · 징계의 관할
  31. 제31조 · 고충처리의 관할
  32. 제32조
  33. 제4의2조 · 신규 임용방법
  34. 제19의2조
  35. 제20의2조
  36. 제26의2조 · 인사관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