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2 (채용박람회등의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직업안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박람회 기타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6.6.30, 2010.7.12>
②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용박람회 기타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등을 개최하는 자에게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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