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3조 (구인ㆍ구직의 개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직업안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지역안의 사업장 방문, 전화연락, 신문등을 통한 구인ㆍ구직알선의 광고, 사업주간담회참석등을 통하여 구인을 개척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학교 등과 협력하여 취업 희망자를 파악하고 취업설명회 등을 개최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이용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직을 개척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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