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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직업안정법 시행령 · 제37의4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의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직업안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3조제2항ㆍ제4조의5제2항 및 이 영 제3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0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하고, 제7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7>

1.법 제4조의5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ㆍ재인증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에 따른 구직 신청에 관한 사무
3.법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4.법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5.법 제23조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6.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ㆍ연장허가 등에 관한 사무
7.법 제35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ㆍ직업정보제공사업ㆍ근로자공급사업 폐업신고에 관한 사무
8.법 제38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사무
9.법 제41조의2에 따른 행정기관의 자료 협조 등에 관한 사무
10.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11.제37조의2에 따른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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