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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직업안정법 시행령 · 제2의4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의4조 · 민간직업상담원의 보수

직업안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의4(민간직업상담원의 보수)

법 제4조의4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민간직업상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지급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직업상담원의 근무경력ㆍ자격 등을 고려하여 보수의 지급기준을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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