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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제9조 · 직업지도

직업안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직업지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는 자(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업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장애인의 직업지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지도를 받아 취업한 사람이 그 직업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 후에도 직업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효과적인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에 대한 직업적성검사ㆍ흥미검사ㆍ직업선호도검사 기타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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