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제4조 (직업소개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직업안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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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직업소개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직업소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구인ㆍ구직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의 확인
2.구인ㆍ구직 신청의 수리
3.구인ㆍ구직의 상담
4.직업 또는 구직자의 알선
5.취업 또는 채용 여부의 확인
②제1항의 직업소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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