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제4조 (직업소개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직업안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조문 요약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직업소개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직업소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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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직업소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구인ㆍ구직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의 확인
2.구인ㆍ구직 신청의 수리
3.구인ㆍ구직의 상담
4.직업 또는 구직자의 알선
5.취업 또는 채용 여부의 확인
제1항의 직업소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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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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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직업소개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직업소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직업안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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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