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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 ·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등

직업안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등) 법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 제시의 범위는 신문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유선ㆍ무선방송, 컴퓨터통신, 간판, 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1.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ㆍ수강생모집ㆍ직업소개ㆍ부업알선ㆍ자금모금등을 행하는 광고
2.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3.구인자가 제시한 직종ㆍ고용형태ㆍ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광고
4.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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